작년에 공화당 세금법 변경으로 인해서 529 플랜 역시 변화가 생겼는데요. 크게 두가지 변화점이 생겼는데, 비록 눈에 띄도록 바뀌거나 대부분 플랜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데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529 플랜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529 플랜은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펀드에 투자해서 교육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가지 유의 할 점은 돈이 반드시 교육 자금을 위해 쓰여야 하고,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1. 529 플랜의 자금이 K-12 즉 유치원 (Kinder) 부터 12학년 까지 쓰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 529 플랜의 금액을 ABLE 플랜으로 이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1. K-12 (유치원 + 초중고 1~12 학년까지) 교육비로 쓸 수 있음
이전까지는 529 플랜의 금액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을 위해서만 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서 초중고 혹은 유치원(!!) 교육 금액으로도 그 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사립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 큰 돈이 들어가거나, 펀드를 더 이상 이전해 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써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 부터 만들어서 펀드를 부었다고 해도 유치원, 초등학교에 쓰기에는 불어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케이스는 그다지 큰 이득을 못 본다고 할 수 있네요.
어찌되었건 펀드가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ABLE 플랜으로 금액 이전 가능
ABLE 플랜 (혹은 529 ABLE 플랜)은 장애 (Disable) 가 있는 자녀를 위해 펀드를 부어서 교육 및 치료에 드는 금액에 쓸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이 역시 529 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에 관해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529 펀드가 있을 고, 추후에 자녀가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혹은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할 시 529 교육 플랜을 529 Able 플랜으로 전환해서 장애 자녀를 위해 쓸 수 있게 하도록 제도가 변화 되었습니다.
위의 변화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게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펀드를 이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등 교육 -> 초등 교육 및 특수 재활 교육 포함) 긍정적으로 변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문 글
https://www.savingforcollege.com/articles/coming-soon-big-changes-to-529-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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