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31, 2018

[질문] 미국에서 수입이 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더 버는 것이 맞나요?

미국에 살면서 소득세 관련 많이 헷갈리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Tax Bracket, 소득에 따른 세율 관련입니다.

현재 2018년 기준 결혼 하지 않은 Single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 세율, 아래 - 소득)

10% 
Up to $9525

12%
$9526 - $38700

22%
$38701 - $82500

24%
$82501 - $157500

32%
$157051 - $200000

35%
$200001 - $500000

37%
$500001 and more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부분 12% -> 22% 넘어가는 부분,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수익이 있으신 분은 22% -> 24% 넘어가면서 딜레마를 한번씩 느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즈 직업을 가지신 분이 현재 수입이 38,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일손이 부족한 이유로 매니저가 추가 근무를 요청을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 40,000 정도로 연봉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의 표를 보고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38000 경우 12%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38,000 x 12% 를 하면 세금이 $4,560 이 나옵니다.

40000 경우 한 단계 위인 22% 범위에 속합니다. 여기에 $40,000 x 22% 를 하면 $8,800 이 나오죠?


어!! 이게 뭐야?? 소득은 2천불 밖에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거의 두배를 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율이 바뀌는 애매한 소득에 머물러 있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위의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세금을 무서워 해서 돈을 많이 벌 기회를 발로 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금은 무서워하지 말고 돈은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위의 표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합시다. 소득이 3만8천에서 4만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이니 첫 3개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0% 
Up to $9525

12%
$9526 - $38700

22%
$38701 - $82500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본인의 소득을 해당 % 에 전체 적용을 해버리는 오류입니다.

미국에서 세율은 단계별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 %를 그냥 적용해 버리시면 본인이 내야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만 8천 소득의 경우 1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9525 까지는 10%) + (9526 부터 38000 까지는 12%) 이렇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야되는 금액은 위에서 잘못 계산한 $4560 이 아니라,  952.5 + 3416.88 = 4369.38 이 맞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일을 더 하게 되서 소득이 4만 된다고 하면, 이 경우 역시 전체 금액에 2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9525 x 10%) + (9526 부터 38700 x 12%) + (38701 부터 40000 x 22%) 하여서,


952.5 + 3500.88 + 285.78 = 4739.16 이 맞는 금액입니다.

위에서 잘못 계산해서 나온 (4만에 22% 해서 8000 대) 세금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늘어난 세금은 4739.16 - 4369.38 = $369.78 즉 $400 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은 $2000 이 늘었지만 세금은 $400 이 안되게 내므로 실제로는 $1600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싱글이 아니고 결혼한 경우 금액 차이는 있지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만 세금 무서워 하지 말고 기회 (승진, 보너스, 추가근무 등)가 있으면 돈은 더 많이 벌으실 수록 좋습니다.






Friday, July 20, 2018

최근 이슈된 Tax Plan 으로 인하여 529 플랜 바뀐 점

작년에 공화당 세금법 변경으로 인해서 529 플랜 역시 변화가 생겼는데요. 크게 두가지 변화점이 생겼는데, 비록 눈에 띄도록 바뀌거나 대부분 플랜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데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529 플랜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529 플랜은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펀드에 투자해서 교육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가지 유의 할 점은 돈이 반드시 교육 자금을 위해 쓰여야 하고,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1. 529 플랜의 자금이 K-12 즉 유치원 (Kinder) 부터 12학년 까지 쓰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 529 플랜의 금액을 ABLE 플랜으로 이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1. K-12 (유치원 +  초중고 1~12 학년까지) 교육비로 쓸 수 있음

이전까지는 529 플랜의 금액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을 위해서만 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서 초중고 혹은 유치원(!!) 교육 금액으로도 그 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고급 사립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어 큰 돈이 들어가거나, 펀드를 더 이상 이전해 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써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 부터 만들어서 펀드를 부었다고 해도 유치원, 초등학교에 쓰기에는 불어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케이스는 그다지 큰 이득을 못 본다고 할 수 있네요.

어찌되었건 펀드가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ABLE 플랜으로 금액 이전 가능

ABLE 플랜 (혹은 529 ABLE 플랜)은 장애 (Disable) 가 있는 자녀를 위해 펀드를 부어서 교육 및 치료에 드는 금액에 쓸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이 역시 529 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에 관해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529 펀드가 있을 고, 추후에 자녀가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혹은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할 시 529 교육 플랜을 529 Able 플랜으로 전환해서 장애 자녀를 위해 쓸 수 있게 하도록 제도가 변화 되었습니다.




위의 변화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게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펀드를 이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등 교육 -> 초등 교육 및 특수 재활 교육 포함) 긍정적으로 변화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문 글
https://www.savingforcollege.com/articles/coming-soon-big-changes-to-529-plans